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시청자 질문으로 시작해보죠. '수습 분위기에서 법원 결정으로 더 혼란스러워졌는데? (유튜브 : N**)'일단 어제 오늘 연찬회한 걸 보면 예상을 못했나봐요? <br> <br>법원 결정 내용 뿐 아니라 오늘 발표될거란 것도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. <br><br>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석해 분위기가 좋았던 국민의힘 연찬회가 오늘 오전 '민생정당으로 거듭나자'는 결의문을 외치며 끝났는데요. <br> <br>불과 30분 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법원의 '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' 결정을 받아든거죠.<br> <br>Q. 오늘 법원 결정으로 달라지는 게 뭔지 부터 살펴볼까요. <br> <br>법원의 '주문'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. <br><br>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을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 모두에게 걸었는데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'각하',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, 이 전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준겁니다.<br><br>다만, 비대위 자체 효력이나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는 주문에 언급이 없었습니다. <br> <br>그러다보니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을 제외한, 비대위 자체는 아직은 효력이 있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Q. 비대위 전체가 무효는 아니다, 그러면 비대위원이나 주호영 위원장이 임명한 사무총장, 대변인은 다 유지되는 거구요? <br><br>법원의 주문만 본다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직무만 정지된 상황이죠. <br> <br>나머지 비대위원들과 주 위원장이 임명한 김석기 사무총장 등 임명직들은 본안 소송에서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지금처럼 활동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입니다. <br> <br>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장직도 유지가 되고요. <br> <br>Q. 그럼 주호영 비대위원장 역할을 누가 하냐가 남은건데,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? <br> <br>리포트에서도 설명해드렸듯이 비대위원장의 사고시 누가 대신할거냐는 규정이 없습니다. <br> <br>당이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요. <br><br>당장은 대표 사고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한다는 규정을 준용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. <br> <br>Q.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다시 최고위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던데요. <br> <br>이준석 전 대표 측은 법원이 주문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에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는 의미까지 담겼다고 주장합니다. <br> <br>이럴 경우 비대위 출범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. <br> <br>이렇게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의 해석이 다른 건 법원 결정문 구성 때문입니다.<br><br>앞서 말씀드린대로 법원의 주문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시켰고, 비대위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. <br> <br>비상상황이 아니라 비대위 출범도 무효라는 내용은 이유에 담겨있고요. <br> <br>결국 국민의힘은 주문을 근거로, 이준석 전 대표측은 결정 이유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제각각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Q. 시청자 질문하나 더볼게요. 당에서 결정한 문제를 <br>법원이 과하게 간섭한 건 아닌지? (유튜브 : 한**)란 질문도 있어요.국민의힘도 반발이 심하죠? <br> <br>반발이 심한 이유는 절차는 문제 없다고 해놓고 내용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법원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당헌을 개정하고, ars 투표를 한 절차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> <br>그런데 비대위 출발의 시작이지요, 당의 '비상상황'이라는 판단이 잘못됐다며 이준석 전 대표 손을 들어준건데요. <br> <br>국민의힘은 당의 비상상황 여부는 당이 판단할 문제인데 법원이 왜 판단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합니다. <br><br>[주호영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] <br>“본인은 중병이 들어서 아파죽겠다고 하는데 관계없는 제3자가 ‘당신 괜찮아. 안 아파.’ 이런 꼴 아닙니까 이게.” <br><br>Q. 국민의힘은 오늘 곧바로 이의신청을 했는데요. 오늘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는 건가요? <br> <br>법조계 인사들에게 물어봤는데요. <br> <br>이의신청은 같은 재판부가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. 그렇다보니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. <br> <br>단정할수는 없고요. <br> <br>이의신청이 안받아들여지면 국민의힘은 항고, 재항고까지 가겠다고 강경한 입장입니다.<br><br>Q. 이준석 전 대표, 어쨌든 명예회복은 좀 한 건가요? <br> <br>일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만큼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선 것은 분명합니다. <br> <br>다만, 이 전 대표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긍정적이냐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. <br> <br>소송전에서 승리하더라도 당을 혼란 상황으로 빠지게 한 만큼 보수정당 내에 입지는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Q. 이 전 대표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. 곧 나올 것 같던데, 이것도 변수가 되겠죠? <br> <br>가처분 신청, 본안 소송 같은 법원 판결 외에도 이준석 전 대표 거취에 대한 변수는 더 있는데요. <br> <br>우선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경찰조사입니다. <br> <br>기소가 된다면 대표 궐위상태가 되고 비상상황이 돼 새 대표를 뽑을 수 있게 됩니다. <br> <br>반대로 무혐의가 나올경우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 이후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겠죠. <br> <br>또 다른 변수는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대표가 극적으로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경우입니다. <br> <br>마지막으로는 당 윤리위의 제명 가능성인데요. <br> <br>최근 당 내홍 양상에 대해 경고문을 낸 만큼 이 전 대표가 내홍을 더 키운다면 추가 징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